[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는 비난을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감사원이 요청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를 하면서 금품 및 향응수수, 물품구입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K여중 J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호비리사건’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또 다시 이번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L모(지방시설주사보), S모(지방시설주사), K모(지방기술서기관)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학교시설확충 및 관리실태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신축 공사 조달발주 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 L씨와 K씨는 2007년 7월부터, S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립학교 시설공사의 용역감독과 공사발주 업무’ 등을 주관하거나 총괄했다.
이들은 2009년 10월28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초은고등학교 신축공사(최종 계약금액 96억73만 원) 및 청라고등학교 신축공사(최종 계약금액 91억1448만7000원)의 공사 원가계산 등 공사발주 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초은고등학교는 추정가격 103억841만6876원, 청라고등학교는 추정가격 101억7386만7455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 지침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청 자체 기준 등을 적용해 추정가격을 축소 산정, 낙찰률 차이로 인한 공사비로 9억4275만5000원(초은·청라고 합계) 상당의 손실을 초례하는 한편 견실한 건설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J행정실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물품구입비를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고 감사원이 직접 고발조치한 상황”이라며 “비리 혐의가 확실해서 중징계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 S, L씨 건은 업무상 견해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개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올라 왔으나 3명 모두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징계수위 가 조금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시의원은 “지난해 창호비리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들이 지난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또다시 징계요구가 의결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덕식고 증·개축비 과다 편성 논란을 비롯해 인천지역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관련자에 대한 자체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묵인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학교공사 관련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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