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상가매장을 퇴직한 직원 등 특정인에게 임대해주던 특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서울메트로 등 1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아 상가를 장기 임대해주고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기관은 2002년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근거규정도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따라 퇴직직원에게 상가를 15년간 장기 임대해줬다. 올해 3월 현재 658개 점포 중 42개 점포를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B기관은 일반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이 2년치 임대료 상당액인데도 자사 퇴직자 단체의 출자회사 등에는 1년치 임대료의 4분의 1 상당액만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C기관의 전 사장은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상가 임대업체 전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챙겼다.
D기관은 800여개 이르는 입점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사업이사 1명, 본부장 4명 등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상가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늘리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직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임대상가의 계약자 선정과 운영 방식에 적용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점업체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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