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일부터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같이 정한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10개 군·구청이 금연구역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월미공원 등 29개 공원, 버스정류장 1200여개소, 학교정화구역 50개소에서도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를 대한약사협회인천지부 등 23개 보건기관 홈페이지, 시보,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인천시 보유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28일 이틀간 남동구 걷기동아리, 계양구 뱃살빼go 건강살리go 교실 및 실버 금연지킴이 등 민·관 합동으로 공원 나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1일부터 단속 전담인력 확보 시까지 보건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 7개조(3인 1조)로 편성된 임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며 "시민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지도를 병행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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