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가평군(군수권한대행 배수용)이 지역내 특산품인 가평 잣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단체표장에 등록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가평지역 이외에서는 가평 잣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최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가평 잣 협회관계자, 관계공무원, 경기북부 지식재산 센터 관계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 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설명회와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평 잣의 럭셔리(Luxury)화 추진은 고품질 건강두뇌식품인 가평 잣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해 관광프로그램까지 소화해냄으로써 지역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허청과 경기북부 지식재산 센터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조사 결과 및 관련기관 역할분담 컨설팅, 잣과 가평군과의 연관성, 품질특성,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등록 출원에 대한 착수보고가 진행됐다.
군은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말까지 특허청에 출원, 내년 10월 말까지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2009년 지리적 표시등록, 2011년 잣 특구지정에 이어 올해 잣 그린오션 육성사업선정까지 단계별 명품화 길을 걸어왔다"며 "단체표장 등록으로 아이덴티티 강화를 통한 매출증대는 물론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잣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58.6%가 가평에서 난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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