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운전 중 꽁초 버리면 '3만원'

이진복 / / 기사승인 : 2012-06-27 17:2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 한달간 집중단속
[시민일보] 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7월 한 달간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 폐기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서 도로 미관 저해 등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자체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행안부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담배꽁초 이외의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위주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복 이진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