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는 7월2일부터 31일까지 제19회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대 가축 ▲중·소 가축 ▲수산 ▲임업 등 10개 부문에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0명(단체)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축·임·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축·임·어업인(단체)은 신청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농어민 대상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단체는 단체소개서), 기타 공적증빙서류다.
단 기존에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했거나 해당 공적 3년 미만인 개인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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