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급에 현장 지휘 전권 부여... 보고계통 일원화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천화)이 25일부터 기존의 치안상황실과 112센터를 통합해 경정급 112종합상황실장 체제중심의 상황처리업무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과 후 각과 계장급이 순번제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해 상황처리 업무에 대한 숙련도 및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112센터와 상황실을 통합하는 ‘112종합상황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인적자원 확보와 사무 공간 개편 등의 작업을 거쳐 112종합상황실 체제로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112종합상황실장에게 현장 경력 지휘의 전권을 부여하고 해당 사건 보고 계통을 일원화 하는 등 상황관리의 체계화?효율화 도모를 위해 ‘지령, 상황’ 기능을 통합하고 상황실장을 전종요원으로 배치해 전문성 및 책임감을 제고하는 종합적 지휘체제를 구축했다.
경감급 3명 3부제 체제에서 경정급 4명이 배치돼 4조2교대 근무체제로 직급이 상향되고 인원도 11명이 증원돼 기존 36명에서 47명으로 대폭적인 인력보강을 하게 됐다.
112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 사건 등 각종 치안 상황처리의 총지휘 책임을 지고 중요사항의 경우 직접 판단하고 경찰력 배치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하며 경찰관 동원 수색범위, 방식 출동 순찰차 현장대응에 필요한 세부사항까지 결정하고 조치하는 권한까지 부여 된다.
이동, 광역성 범죄 등 2개 이상 경찰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등 소속기능에 관계없이 상황대응에 필요한 경력을 동원하고 동원된 모든 경력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황대응에 동원된 현장 경찰관들은 112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르고 현장상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담해 지휘, 보고 체계를 단일화 하도록 했다.
인천경찰청은 자체 112신고출동 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내용은 112신고 시부터 종결 시까지 기본 착안사항 및 치안여건, 112신고 다발장소, 주요 지형지물 리스트, 접수, 지령, 상황 대처 요령 등 실무위주로 작성됐다.
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일 경우 공청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 원터치 SOS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112앱 신고 시스템 LBS(Location Base Service)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말까지 도입해 112상황처리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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