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올해부터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규정을 담은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설울타리 등의 너저분한 설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디자인, 상업광고물 난립 등 무분별한 설치로 여전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가설울타리 설치시 미관개선과 관련한 법적의무가 없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 유치 등을 대비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건축 인, 허가 부서와 도시경관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장했지만 개선되는 가이드라인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인천지역 모든 공사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준수하도록 했다.
또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공사, 도로폭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차량 및 보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접한 공사장 등도 시 경관에 대한 영향정도가 큰 공사장은 디자인을 독려하고 경관향상을 위해 도시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각종 상업목적의 광고 내용은 표시할 수 없으며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우수사례 및 인천시 설치사례를 DB로 구축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 웹하드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DB를 보완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도시디자인추진단은 향후 쾌적하고 산뜻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한 건축 인, 허가 부서 및 경관 관련부서와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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