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회 임원 송치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6-2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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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유치비 700만원 횡령
[시민일보] 남양주시 체육회 A모 임원이 남양주경찰서에 730여만 원을 횡령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A모 임원은 지난 2010년 1월 남양주시로부터 우수선수유치비를 1800만원 중 1300만원을 교부받아 남양주시청 카누부 소속 선수들을 위해 우수선수 유치비 700만원을 2010년 1월17일부터 2월24일까지 숙박비 운전학원 등록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지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같은 해 9월11일과 20일경에 37만5000원은 보험료 등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청 관련과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아서 혐의 사실을 확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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