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납기 6개월 지나도록 아무 조치 안해
[시민일보] 인천항만공사(공사)가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로 1억4000만원이 넘는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항만시설을 수년간 이용한 A업체로부터 1억4435만원(가산금 포함)의 사용료를 관리소홀로 받지 못했다.
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에 2008년 12월까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납한 4개 업체는 공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3개 업체는 1년간 분할납토록 했으나 1개 업체(A사)에 대해서는 36개월내 완납토록 했다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10년 2월 A사의 분할납부 기일을 12개월로 변경하고 체납액 원금 1억4435만원을 2011년 2월까지 완납토록 했다.
특히 공사는 A사에 대해 월별 납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계획도 세웠다.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해 항만시설사용 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A사가 2010년 12월23일까지 체납액의 10% 정도인 1230만원을 납부한 이래 납부기한인 2011년 2월을 넘겨 같은 해 8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징수를 의뢰하거나 항만시설의 사용 정지 조치 또는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 같이 공사는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로 A사로부터 올 3월 현재 1억4435만원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A사는 지난 2011년 8월 폐업했으며 같은 해 12월 300만원 납부를 끝으로 현재(3월)까지 (회사)대표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감사원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관리를 소홀히 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가 폐업해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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