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대형마트 24일 첫 의무휴업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9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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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등 7개 점포대상
[시민일보]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오는 24일 일요일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이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은 지난 11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천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심야시간인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오는 24일부터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실시된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영업 중인 (주)이마트 이천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이천점을 비롯해 롯데슈퍼 5개 지점 등 총 7개 점포가 이번 조치에 해당되며,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기회로 대형마트와 SSM 이용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관고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큰 장날 행사'와 함께 '세일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앞서 시는 15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창의행정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금번 토론회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상인회와 함께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나 이천시의 정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갖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제공과 청결하고 친절한 고객응대 등 상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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