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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
[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면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또 “예년과 비교해 일평균 20여건에 달하던 허가신청건수가 현재 10여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며 “그나마 신청건수 대다수가 단순 변경허가이거나 재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은 조례입안권자인 인천시와 허가기준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허가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 군수는 “강화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펜션 등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계획관리지역을 비도시지역 수준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해 과거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했다.
한편 이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강화군 관내 주요 대상 토지는 관리지역이 151.9㎢를 비롯해 농림지역이 242㎢로 전체 면적에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 유천호 강화군수(가운데)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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