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부정되는 상황… 시의회가 나서라"
[시민일보] 인천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이 시의회 조례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월 인천시민 1004명의 이름으로 청원한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7월부터 민관협력 급식지원센터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단체 및 민간영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민간부문을 배제하고 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조례의 청원인이며 10여년간 인천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흐름을 만들어낸 시민단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원래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민관 협력의 급식지원센터를 7월1일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용역안대로 오는 2학기에는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1단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의회 의원들 자신이 만든 조례가 부정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대표로서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게 나서 달라"면서 "6월말 1차 추경에 반드시 지원센터 추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수 시의원도 최근 열린 제2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보면 센터의 인원배치가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주사 1명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같은 인력배치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급식유통 종사자들의 지혜를 민관협력체계로 담아낼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1장 5조’와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각 위원회는 심의, 의결 권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대내외적으로 협력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3월부터는 행정 6급, 농업 7급, 보건 7급 등 전문직과 보건직 등 5명으로 구성된 ‘급식지원센터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천지역의 협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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