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10억 수수혐의' K 전 시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6-13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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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해야"

[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가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 전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특히 남양주시의 공무원 연루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요구하면서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전체 의원의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전직 남양주 시의원이 공사 사업자로부터 이권과 연루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어, 남양주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남양주시는 관련기록 및 인허가 서류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 공무원은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 지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연루된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책임규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 앞으로 이러한 인허가 혹은 도시개발상의 특혜 및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들을 개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K 전 의원은 업자에게 가스충전소와 공장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의정부지검로부터 지난 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 LPG가스충전소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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