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15일까지 2/4분기 모범업소 신규지정을 위해 모범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중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와 집단급식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다.
모범업소는 신청서를 제출 후 모범음식점 위원회 심의기준(▲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을 기반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업소환경개선용 위생물품 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실시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3.4%의 모범음식점을 5% 이내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031-8082-58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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