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연천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기량 50㏄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6월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다만,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휠맨 등은 제외된다.
신고절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고하면 되며, 2012년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천 = 김항수 [email protected]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다만,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휠맨 등은 제외된다.
신고절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고하면 되며, 2012년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천 = 김항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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