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A(7급)씨가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로 정직 2월을 처분 받고, 보건진료 B 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당했으며, 보건소 C 고위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알콜혈중농도 0.165%)씨가 지난 2월20일 오후9시10분경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방면에서 남양주체육관 방향으로 편도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가 뒷부분을 부딪쳐 100여만원 대물피해를 발생케 했다.
지난 4월30일 경기도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A 보건진료소 B 씨를 파면했다.
B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공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진료소장이 예산담당이라 보건소가 관리담당을 하지않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 4월26일부터 제도적 계편하기위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남양주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관리해 진료소장이 지난번과 같이 횡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B 씨가 횡령한 공금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보건소 C 고위공무원 등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C 고위공무원 등은 지난 ‘09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백신구입을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백신을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해 우선 접종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하여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C 고위공무원 등은 지난 해 11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정직 3월은 징계 처분 후에 관련자들이 업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소청이 받아들여져 각각 정직 1개월로 낮추어 처분됐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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