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철저한 관리ㆍ감독 안한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6-1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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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업체 사업주 부가세 경감액 착복 위해 지급액 부풀려

[시민일보] 지난 해 7월 도입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제도가 인천시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택시지부는 최근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일부 택시업체가 착복하고 있다”며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역 일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인원에 따라 지급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착복하기 위해 실제 지급한 지급액보다 부풀려 시에 보고했는데도 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가세 확정 신고가 종료되면 택시업체 사업주는 부가세 경감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시에 제출하고 시 대중교통과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는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의 불법행위 전모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단지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축소·부실조사를 벌였다”며 “부가세 경감액이 법률취지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자를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가세 경감액이 얼마인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택시업체에 대한 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택시지부는 지난 3월 "일반택시 운송업자들이 매출액을 축소하고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용을 매입 액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부가세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70%만 지급하고 업주와 어용노조의 이면합의로 나머지 금액을 횡령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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