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당한 지방세 과세 구제 인터넷서 접수 가능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0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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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본격 가동
[시민일보]인천시가 지방세 구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 4일부터 운영해 시민들의 납세권리 보장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사후적 구제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따라서 지방세 구제 인터넷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구제신청이 간소화돼 시민들의 시간절약 등 편리성을 확보했고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결정내용을 시민들의 메일로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증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으며 구제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는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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