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천화)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 처벌과 함께 경찰 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허위, 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찰이 허위, 장난 신고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112신고를 받은 경우 지구대 등 상시 근무자뿐만 아니라 30∼50여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인 허위신고 건수를 보면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1,500여 건이 처벌되고 있으며 처벌 유형을 보면 98%(2011년) 정도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앞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112신고센터와 치안상황실을 통합해 112종합상황실 체제를 갖추고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면서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다수의 경찰이 즉시 동원돼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 장난 신고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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