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 건설 시동

이진복 / / 기사승인 : 2012-05-3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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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민일보]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총연장 50.54km에 이르는 왕복 4~6차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는 국토해양부가 31일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이날 실시계획 승인으로 6월 중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토지보상은 분할측량 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7X9의 국가기간 도로망 중 남북3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축이다.
이 고속도로는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앞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지난 2002년 7월 대우컨소시엄에서 국토해양부에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지난 200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통과 반대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포천시 구간의 탄약고 안전거리 저촉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시는 정부사업이지만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지난 2009년 6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지난 23일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탄약고 통합·정비사업의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합의각서 체결로 고속도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탄약고 통합·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사업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의 약 1.02배 수준으로 본 노선을 이용하여 단축되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감안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지역을 비롯해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을 연결하는 경기 북부의 유일 고속화 도로로 해당지역의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지역간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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