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정업체 몰아주기 표적감사 의혹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30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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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억 들여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50개교에 추가 설치하려는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사업이 의혹의 눈길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특정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추경예산 안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바뀌는 등 표적감사를 통한 일부업체로의 사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인천시의회 김기홍 부의장 제보에 따라 상정중학교와 부평남초등학교, 고잔초등학교의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계약 관련 회계 관계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평남초교를 제외한 상정중과 고잔초교가 식중독예방관리 시스템 물품 구매에 있어 계약에 관한 사항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관실은 두 학교가 식중독예방관리 시스템 물품 구매시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기견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관실은 평생교육체육과를 비롯해 복지재정과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인천시에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총 3곳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A, B 업체를 제외하면 C업체 하나만 남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C업체는 현재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총 28개교 가운데 17개교를 담당한 반면 A·B업체는 이번에 감사를 받은 학교를 포함해 9개교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점유한 C업체를 제외한 A, B업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 것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지난 1차 추경에서 감사결과를 근거로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예산 7억원에 대해 기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자산취득비로의 목 변경을 시도,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당시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의 경우 기존 예산안에서 갑자기 목을 변경한 것이 의심스러워 관련 자료를 요청,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관련자료 검토결과 “추경직전 인천시교육청 감사가 있었고 총 3개의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점이 의심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계약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전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추경예산안 목을 변경하고 때맞춰 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관련된 학교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청이 표적감사를 통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식중독예방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김기홍 부의장의 민원제기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교육청 주체로 시스템이 설치된 전체 학교를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며 “감사결과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어 담당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와 복지재정과에 감사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시교육청 계획에 의해 전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감사실의 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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