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골목상권 지키기 합류

홍승호 / / 기사승인 : 2012-05-24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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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조례 개정 공포

[시민일보]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 등을 담은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며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안산시에는 홈플러스안산점, 홈플러스고잔점, 홈플러스선부점, 이마트고잔점, 롯데마트와스타디움점, 이마트트레이더스 신길점 등 6개의 대형마트와 롯데쇼핑(주)롯데슈퍼안산점 외 11개의 준대규모점포(SSM)가 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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