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2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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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대부분 법조인ㆍ경찰없이 교사ㆍ학부모대표만 구성
가해자-피해자간 불공정 조치 발생… 시민단체 "민원 급증"
[시민일보] 인천지역 일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과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년1월 제정)에 의거 학교별로 운영하던 기존 선도위원회보다는 학부모,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학교감)을 포함해 교사, 학부모 대표, 법조인, 경찰 등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조인과 경찰 없이 교사, 학부모 대표만으로 구성해 가ㆍ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공정성 있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S고와 C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감, 교사, 학부모 대표만으로 구성, 법조인, 경찰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문성이 결여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칫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만 존중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과잉 처벌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과잉처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될 당시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학교에 출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처벌받으면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한번 기재된 기록은 학생이 졸업하고 난 뒤 일정기간까지 지울 수 없어 일종의 족쇄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S고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도 교사나 학부만 참석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선도활동 등 학교 고유의 교육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놓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자칫 감정적으로 처리돼 가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가 함께해야 하나 일선 학교가 이들을 섭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청이 나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4800여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교육청이 위원을 정하는 것은 예산,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은 학교에서 섭외가 어려워 요청할 경우 일대일 매칭을 시키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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