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장날 맞춰 잡는다

조영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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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월 2회 실시
[시민일보]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을 지역별로 파주시 전통시장 장날(5일장)을 기해 월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 23일자로 개정·공포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의 고시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을 파주시 6개 권역 전통시장(금촌,문산,광탄,법원,조리,적성)장날로 지정했다.

앞으로 관내 대형마트 이마트파주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1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해당 전통시장 장날 중 지정된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제를 위반한 때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장날을 휴업일로 정한 이유는 전통시장 이용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불편이나 규제대상점포 내 임대 영업하는 또 다른 소수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이 전통시장 장날에 의무휴업을 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비규제 중형급 점포나 인근 백화점 식품관으로의 고객 유입 등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파주시는 그동안 규제법 도입의 궁극적 목적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모든 채널을 집중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하여 밀도 있는 의견수렴과 함께 상생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만 10여 차례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놓칠 수 있는 파주시만의 실정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여 규제대상점포(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비규제점포(롯데아울렛 등), 파주시가 각각의 상생 협력 방안 도출에 성공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 규제대상인 이마트 및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전통시장 발전기금 지원과 전통 시장의 할인행사 개최 시 행사물품 무료 지원 및 수익금 전액 기부하기로 했으며 ▲ 비규제대상인 시장내 소재한 중형급점포의 해당전통시장 발전기금 지원 및 롯데아울렛의 전통시장 할인행사 개최 시 물품 및 수익금 기부와 더불어 사내 포상금을 롯데상품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액 변경 구매 ▲ 시차원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최 및 시장체험프로그램 확대, 주차장 확보, 전용카트 시스템 도입을 추진 한다.

이주현 시 기업지원과장은 “파주시 실정에 맞춘 이번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룰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규제대상점포에 ‘오늘은 의무휴업’이라는 안내문 대신 ‘오늘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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