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민 "생존권 무시 정책"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2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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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임진강 하구 16.6㎢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지정 땐 흙ㆍ모래 채취 못해 하도정비 불가능
주민 반복 수해 불가피… 취소 때까지 저지"
[시민일보] 환경부의 무리한 습지보호 정책에 경기도 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문산과 인접한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조류들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와 황복·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의 주요 산란지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습지보호구역은 총 16.6㎢로 임진강을 따라 문산 을 비롯해 탄현·군내·장단 등 파주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와 문산 지역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조차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임진강 하구지역 수해예방을 위해선 준설이 불가피하다며 환경부에 여러 차례 습지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임진강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도정비사업과 준설작업을 앞두고 있어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임진강 하구 하도정비사업부터 하고 난 후 지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파주지역 연간 강수량이 매년 15%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파주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 2007년 1,122㎜이던 파주지역 연간 강수량은 2009년에는 1,302㎜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950㎜나 됐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일단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주민들의 수해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현행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흙·모래·자갈 채취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정비를 할 수 없게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작업을 해도 토사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준설조차 못한다면 주민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란 것.

이 지역은 지난 지난해 7월에도 폭우로 문산천 수위가 상승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99년에도 폭우로 임진강이 범람해 2,300가구 주민 7,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남북접경지역으로 소외된 곳을 환경논리를 앞세워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려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습지지정 강행 움직임을 보이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나 동의 없이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습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추진위 회원들은 22일 오전에 환경부를 찾아가 습지보호구역 지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찬호 지정반대 추진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한 채 오로지 환경논리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에 주민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10만 여 문산지역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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