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평구가 21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시 해당 공무원을 고발 조치한다.
또한 부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부서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 조치하는 등 부서관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이날부터 청렴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이같은 사법기관 고발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규정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으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높은 경우 ▲징계 기간 중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중요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 병행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부평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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