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환경'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모든 시설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신설
부모, 어린이집 모니터링 직접 참여 가능
교사에 보조금 부정수령등 예방교육 실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 최근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3세를 제외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단기간에 보육서비스의 양적확충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령, 유용, 아동학대 등이 끊이질 않는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미래인적자원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한 과제를 마련, 세부추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추진 = 사전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강화군 등 군, 구 합동점검을 강화해 군구간의 행정처분 편차를 줄이고 지도점검의 효과와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493개 시설에 대한 시ㆍ군구 합동,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령 등 불법행위와 이용불편 사항 신고 및 어린이집 내부제보를 위해 인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어린이집관련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및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에서 야기되는 각종 도덕적 해이와 부정,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와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 확대방안으로 예ㆍ결산 등 어린이집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올 상반기까지 전체 시설에 100%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부모가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해 어린이집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올해 안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강화군 등 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이용 영ㆍ유아 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부정수령 등 중요 법령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내실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조력가 파견 등 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인증여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평가인증률을 제고하고 올해 400여개 시설에 대한 인증을 신규로 실시해 평가인증률을 83.6%(작년 64.2% 대비 19.6% 제고)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2년 추진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으로서 보육정보센터 조력가 파견(530곳)을 비롯해 평가인증 후원단 활동 지원(300곳), 평가인증 일손 보육도우미 지원(350곳)을 추진한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환경 품질 개선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견인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100곳을 추가로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재 5.24%에서 8.44%로 제고하며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 20개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32곳에서 52곳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교육확대 실시 = 보육의 한 축인 보육교직원이 보람을 갖고 보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시해온 우수보육인 선정과 더불어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1%인 약 20개의 모범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다음 해 1년간 시와 강화군 등 군ㆍ구의 지도점검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특히 어린이집 운영상의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개선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령과 지침 등의 교육을 상ㆍ하반기 1회씩 연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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