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농가 창고에 불법게임장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5-20 16:0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양주署, 업주 등 3명 검거
[시민일보]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창무)는 시골 농가 창고를 불법게임장으로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생활질서계는 지난 17일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한적한 시골 농가 창고에 불법사행성게임장 일명 ‘바다이야기’를 차려놓고 운영해온 업주와 그 일당 2명을 검거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불법게임장을 창고로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2일간의 잠복 끝에 현장을 포착하고 게임장을 급습하여 이들을 체포했다.
게임장업주 류(남, 36세)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여 창고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속칭 ‘깜깜이차량’을 이용해 이들을 실어 나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안정남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경찰의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을 인적이 드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시골 농가 창고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성철 고성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