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광주시 초월읍 일원 27개 마을이 37년만에 규제가 완화된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동안 하수처리장 및 관로·맨홀 정비와 지역주민의 오?폐수 줄이기 등 범시민운동에 가까운 노력을 벌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으면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던 것이 200제곱미터까지 신축이 가능해지고 또한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등의 소매점, 종교집회장 신축,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최근 지번별 내역을 고시(광주시 고시 2012-118호)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광주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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