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도화 6구역 재개발 물거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2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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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조합원 56명 45명 동의
[시민일보]남구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최근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조합원 56명 중 45명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청서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그로 인한 시공사의 사업 참여 저조, 주민들간의 갈등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접수된 것.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조합설립이 됐으나 현재까지 시공사의 참여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건축 등이 불가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신청서가 접수된 것.

구 관계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돼 조만간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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