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19개 조항으로 경로 효친사상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서 노인 예우실시, 노인단체 등의 지원 사항 특히 노인회 읍면분회장 및 경로당회장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원하며, 지역내 신고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19개 조항으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장려시책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하고 특히 만8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3대 이상에게 월 5만원의 효행수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생활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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