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노래방 불법 구조변경 발본색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7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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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오는 25일까지 안전점검

방음내장제 설치 여부등 조사… 영업주 교육도

[시민일보]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진찬)가 오는 25일까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점검 및 현장 예찰활동에 들어간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예찰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서장 및 간부공무원이 실시하는 것.

특히 별도의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취약대상 위주로 선정돼 ▶ 불법 내부구조 변경 의심 및 영업장 구조가 미로형태의 업소 ▶ 건축물 외벽이 통유리 및 방음내장재 설치대상 ▶ 내부 구획된 룸 설치 대상 및 지하층에 위치한 화재 취약업소 ▶최근 화재발생 업소 및 화재위험성 평가결과 고위험도 건축물 등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조사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근원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부산화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을 중점 조사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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