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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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만2000매 우편 발송, 고지서 없이 ATM·인터넷계좌로 납부 가능
[시민일보]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신고 납부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간혹 신고납부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2만2,000매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대상은 2011년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납세자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더욱 편리해 졌다.

올해부터는 납부방법이 대폭 변경돼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에서 신용(현금)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또는 가상계좌(납세자별 개인전용)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미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625-5242)으로 전화하면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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