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평택시에 알리세요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15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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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고 접수…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시민일보]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최근 불법사금융의 증가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5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등 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내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도ㆍ감독은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과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5월1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와의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피해신고 접수기간동안 생활정보지ㆍ전단지ㆍ명함 등에 광고된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등록 불법 사금융 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등록업체의 위반행위는 시에서 직접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공유자, 불법사금융관련 업체 종사자등은 5월 31일까지 국번없이 120, 금융감독원(1332), 평택시청 일자리정책과(8024-3543), 인터넷(금감원참여마당 www.fss.or.kr) 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평택=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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