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인 밭 농업 직접지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밭 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국비예산 6억4500만원(사업비631, 행정비14)을 확보하고 지난 달 30일부터 5월31일까지 밭 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인 농지에 올해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생산단계에 이행점검을 해 적합한 경우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품목은 겉보리를 비롯해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 작물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들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 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농지소재지 강화군 등 군, 구(읍, 면, 동사무소)에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밭 농업직접지불보조금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 밭 농업직불제 시행지침(중구 외 6개 군구)시달 및 홍보전단지 1400부를 배부했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에 반상회보에 내용을 게재해 현장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줌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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