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이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와 함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점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신청 대상이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의 시행으로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899-2454)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할 경우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분에 대해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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