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오는 15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해 총 2만9899건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93년부터 부과해왔으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독촉분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동두천시 지역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독촉 및 재산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김중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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