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형마트 27일 첫 의무휴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4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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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호조례 개정ㆍ시행
SSM 0시~오전8시 영업제한도
[시민일보] 중구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5월 4째주 일요일인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14일 구에 따르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인천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제한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시행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조례 시행으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고객들을 되찾는 기회가 주어지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더욱 친절과 품질 향상으로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많은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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