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내달부터 적용 추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3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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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회 일요일 의무 휴업, 21일 임시회 개회... 위반땐 30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오는 6월부터 이천시내 대형마트 및 SSM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돼 있는 '제14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가결되면 6월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내 대형마트 및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현재 이천시내 이마트를 비롯해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5개소) 등 총 7곳이 대상점포이며 영업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 '이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이천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였으므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해당점포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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