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교폭력 원천봉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0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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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ㆍ대책 조례 제정 추진… 교육委, 임시회에 상정ㆍ처리키로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로 해 향후 시행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노현경 의원과 허회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통합해 14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위는 현재 두 의원의 조례안을 절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당초 4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 의원과 허 의원의 조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고 각 조례안이 장단점을 갖고 있어 위원회 내부 조율을 거쳐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조례안 상정을 5월 임시회로 미뤘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 통합안이 통과되면 인천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세분화돼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조례안은 학교폭력 가ㆍ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넘어 동조자·가해자·방관자로 구분해 각기 다른 교육을 실시,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통합 조례안에는 교원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생활지도매뉴얼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응매뉴얼, 교권침해대응매뉴얼의 개발·보급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도 힘썼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역할과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해 학교폭력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 학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처분금지 조항을 신설, 학교폭력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비폭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학생토론 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지난 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상위법의 경우 너무 급하게 개정되다 보니 어른의 시각에 머물렀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그들 스스로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회숙 의원도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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