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단속이 소홀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유사석유를 제조·불법 유통시킨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사석유를 제조하기 위해 인천 서구 불로동에 빈 공장을 임대, 1만ℓ 크기의 저장탱크 2개를 설치해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1회 1만ℓ씩 3회에 걸쳐 총 3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제조한 유사석유 중 2만ℓ를 경기도 화성에서 활동 중인 중간유통업자에게 리터당 1100원~11200원에 판매해 총 5000만 원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유통시킨 유사석유는 승용차 400대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라며 "중간업체가 어느 지역으로 유통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인천에서도 유통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입건했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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