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6월1일부터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1급에서 5급까지의 장애인이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다.
지급액은 신생아 1인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원 ▲4급에서 5급까지는 70만원이다.
출산지원금 신청희망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지원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에 신청인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팀(550-8382)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지원금 지금이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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