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에 들어갔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무단 휴ㆍ폐업 여부 △간판실명제 준수여부 등 관계법률 위반행위다.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며 증거물 확보 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업소방문시 폐문일 경우 '예고문'을 부착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되 민원 발생건은 사안별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행정처분 실시하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ㆍ양도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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