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연수구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구 보건소(소장 길민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지역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 야생 밀경작 우려 지역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이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 사범 신고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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