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형마트ㆍSSM 월2회 의무휴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9 14:2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공포ㆍ시행

[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인천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9일 구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도록 명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이번 조례는 동구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주)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과 대형슈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송현점 등 2곳이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