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에서 112와 119간 업무공조가 가능해지면서 위급상황 발생시 신고자에 대한 소재 확인이 상당부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회의실에서 생명이 위급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몰라 구조받기 어려운 경우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2, 119간 핫라인 3자 통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위치정보법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일정기간(6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위치정보법상 경찰은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전혀 모르는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통신 수사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는 신속한 초기대응 및 신고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체결한 긴급신고 다자간통화 업무협약은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에서 신고자의 소재를 확인, 최단 시간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2, 119간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은 위치불명 위급상황 신고자가 112나 119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신고자와 112신고센터, 119방재센터간 실시간 3자통화로 119의 위치정보 및 112의 IDS시스템 정보를 상호 경유, 긴급출동 현장에서 응급구호 및 범죄수사 등을 조치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신고자가 납치돼 장소를 모르는 경우’나 ‘신고 도중 위치를 알리지 못한 채 전화가 끊긴 경우’ 등 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긴급사건 발생시 112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찰관의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2차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119의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원터치SOS서비스를 비롯해 112앱서비스 등으로 급박한 상황의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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