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등학교서 흡연 학생 교칙따라 조치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11일부터 6월말까지를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판매사범을 수사한 결과 어른보다 빠른 속도로 니코틴에 중독되는 초ㆍ중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흡연에 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로 악용되는 등 청소년들의 흡연과 불법 담배판매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인천시교육청과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인천경찰청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대처해야만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1일부터 10일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후 6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우선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지역내 249교 중ㆍ고등학교 학생부를 통해 교내 흡연학생을 적발하고 적발된 학생은 교칙에 따라 조치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수사의뢰를 받은 인천시는 해당 학교에 경찰관이 출장해 흡연학생들의 담배구입 경로를 역으로 추적한 후 담배판매업소 위법행위를 조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주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겉멋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청소년들이 마약만큼이나 위험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도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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