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힘든 의료취약지역에서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보건진료소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이 도시화 되어 상실 위기에 있다.
농특법은 인구 500명이상에서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의료취약지역이 만들어진 법이다.
대부분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조산사 6급 고참 공무원이 6개월간 일정교육을 받고 난 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생긴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팽창으로 사실상 도시로 변한 지역 곳곳에 남아 있어서 당시 필요성이 상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양주시 오남읍과 별내면은 농한법 시행할 때 의원 한곳도 없었으나 현재 오남읍은 종합병원 2곳과 의원 16곳이 있다. 별내면은 의원 7곳이 있다.
와부읍 율석리 율석보건진료소는 농특법 시행 전에 와부읍은 한 곳만 있었지만, 현재는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한의원 등 의원이 27곳이 있다.
남양주시는 농특법 취지와 맞지 않는 도시화된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의원이 없는 조안면의 시우리진료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이 도시로 변한 곳과 새로운 직선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옛날과 같이 시골에 자동차가 거의 없고 구불 구불한 도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무의촌이 없는 상황이고 보건진료소는 1995년 2039개소에서 지난해 1905개소로 124곳 밖에 줄지 않았다.
대한 의사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의료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가 이용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시 보건소 A 공무원은 약 30년 전에는 의사가 너무 부족하였으나 지금은 의사도 많고, 또한 표를 의식한 민선시장이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를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과연 몇 곳을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건 복지부에서 실태 파악을 하여 법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오지 산간벽지나 도서지역 등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에 병. 의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실태파악을 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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