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IFEZ 개발 저해 10대 규제 선정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5-08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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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기업동반입주 활성화… 개발부담금 감면…
홍보책자 발간
[시민일보] 인천경제청은 최근 IFEZ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2012년도 규제사항을 발굴, 그중 핵심적인 사항을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로 선정, 홍보용 건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10대 규제사항은 ‘경제청 발행 지방채의 채무비율 제외’, ‘IFEZ 국내, 외기업 동반 입주 활성화’, ‘IFEZ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걸림돌이었던 핵심 과제로 이뤄져있다.
또 규제 개혁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선 건의시 활용할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주요 규제사항을 선정,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전부 위임’, ‘서비스업종 조세 인센티브 부여’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종철 경제청장은 거대 소비시장 중국과의 인접성 및 인천공항을 바탕으로 한 영종지구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콘도 분양인원 기준 완화’ 등 해외투자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부처의 입장을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IFEZ가 세계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불필요한 규제가 제로가 될 때까지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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